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4:1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건물 관리인 D에게 자신을 주 취소란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것에 항의하면서 거친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50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10 바늘, 정수리 부위에 10 바늘을 꿰매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병원 진료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관련)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1. 피의 자 A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가격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