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4:25 경 울산시 남구 C, 3 층 'D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한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 같은 날 04:40 경 복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인 경사 F(35 세 )를 뒤따라가 “ 야 이 개새끼들 아 좇같이 하고 가네, 죽고 싶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 2개가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의 진단서 등 3매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맥주병, 피해자 상처 부위 등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