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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3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8: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0-2에 있는 동 곡 삼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41 세 )으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2 차로까지 따라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개 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기본영역 (2 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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