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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2 2015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5.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19.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20:1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홀에서 노래를 하던 다른 손님들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노래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10. 2. 20:2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여, 66세)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점을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4,500원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점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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