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2. 7. 24. 02:20경 경기 양평군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동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