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6.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3. 22: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가 길을 잘못 들어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씹새끼야! 뭐가 문제야 에라 씨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