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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9. 5.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3.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1.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8.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5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팔년아, 영업시간이 끝났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테이블 위로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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