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