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7: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1차로로 밀려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