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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8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0:5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8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연신내 먹자골목 방면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지교차로 형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우측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고의성 및 음주운전여부 대한 조사자 의견)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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