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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9-28 앞 도로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4번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는 앞차량이 있어서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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