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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근대화역사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청신호대 방면에서 우체신호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6. 08: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2:0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국제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4경 같은 동에 있는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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