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9 2017가단353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02. 3. 아버지인 망 D이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E(변경 후 지번 F) 임야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나. 피고와 C는 2004. 7.경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들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일체의 소송비용의 각 1/2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철거 및 인도를 위하여 별지 사건내역 기재와 같은 소송(이하 법원명을 생략하고 사건번호만으로 표기한다)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C는 2014. 10. 30.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주겠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공증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6, 28, 29, 3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72,35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5,908,327원, 보증보험료 202,060원, 감정료 및 집행비용 등 191,442,630원 합계 269,903,017원의 1/2에 해당하는 134,951,50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일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철거 및 인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 합계 98,196,967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변호사선임료 72,250,000원(원고는 72,3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72,25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함) ② 인지대 및 송달료 5,908,327원 ③ 보증보험료 202,060원 ④ 감정료 및 집행비용 중, 합계 19,836,580원 ⓐ G 사건의 지적측량비용 1,574,100원 ⓑ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