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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363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8. 10. 10. 접수 3270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29. 피고로부터 4,800만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0. 10. 피고에게 춘천시 C 전 1,653㎡ 중 A의 990/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2709호로 채권최고액 4,8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4. D에게 위 부동산 중 330.58/165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 위 부동산 중 49621/82650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E)를 신청하여 2017. 6.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824,060원(송달료 275,000원 인지대 5,000원 지방세 115,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감정료 등 425,86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9,632,827원(원금 48,000,000원 2017. 6. 24.부터 2017. 9. 19.까지의 이자 808,767원 집행비용 824,060원)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금5340,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채무 및 집행비용 합계 49,599,950원{원금 48,000,000원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7. 6. 29.부터 이 사건 공탁일 2017. 10. 24.까지의 이자 775,890원(48,000,000원 × 0.05 × 11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집행비용 824,060원}이 이 사건 공탁으로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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