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8. 10. 10. 접수 3270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29. 피고로부터 4,800만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0. 10. 피고에게 춘천시 C 전 1,653㎡ 중 A의 990/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2709호로 채권최고액 4,8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4. D에게 위 부동산 중 330.58/165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 위 부동산 중 49621/82650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E)를 신청하여 2017. 6.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824,060원(송달료 275,000원 인지대 5,000원 지방세 115,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감정료 등 425,86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9,632,827원(원금 48,000,000원 2017. 6. 24.부터 2017. 9. 19.까지의 이자 808,767원 집행비용 824,060원)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금5340,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채무 및 집행비용 합계 49,599,950원{원금 48,000,000원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7. 6. 29.부터 이 사건 공탁일 2017. 10. 24.까지의 이자 775,890원(48,000,000원 × 0.05 × 11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집행비용 824,060원}이 이 사건 공탁으로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