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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8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00:1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3 번째 손가락을 1.5cm, 왼손 4 번째 손가락을 1cm 가량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현장 바닥의 핏자국과 피해자의 손가락 상처나 가슴 부위의 상처를 찍은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식당 주인 E는 ‘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쪽으로 들이미는 것을 보고 놀라 서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현장 바닥의 핏자국 및 D의 가슴 부위의 상처를 보았다.

’ 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F도 ‘ 서로 뒤엉켜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고 보니,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 고 진술한다.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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