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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서울 마포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그곳 건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들고 있던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2수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과 다투고 있던 중 E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주인인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철제 쓰레받이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왼손 손가락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를 목격한 E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가락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손을 다쳤다는 것이며, 피해자가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 기재 및 이 법원의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왼손 손가락의 인대손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게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별도로 치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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