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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79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부위에 가져 다 대는 행위만을 했을 뿐 왼손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는 서울 관악구 D 빌딩 3 층에 E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6:00 경 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와 마주쳐 예배장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F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 등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이에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 심 증인 J의 법정 진술과 목격자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즉시 피고인에게 “ 왜 때려” 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E 교회 안에는 J, F를 비롯한 수 명의 교인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 손을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을 보았다“ 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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