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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49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커터칼(총길이 약15cm)을 목에 대고 눌러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을 붓게 하고, 칼을 잡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3번째, 4번째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신전건 파열로 인한 망치수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커터칼은 피해자가 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며 커터칼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해자가 자기 쪽으로 칼을 잡아당기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판 진행 결과 피고인은 키 168cm에 체중 68kg, 피해자는 키 175cm에 체중 94kg으로 피고인이 지적하는 체격의 차이가 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자다가 다툼이 생긴 경위,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커터칼을 들어 목과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는 목과 손가락에 칼로 베인 상처가 났고 그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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