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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고단4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7:52경부터 약 2시간 가량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 있는 D은행 앞, 위 법원 야외휴게실, 위 법원 정문 앞 및 그 이동 과정 등에서 피해자 E(73세)와 배당금 이의신청을 취소하면 주기로 약속한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번째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2시간 가량 3군데 장소를 이동하면서 중단, 반복을 거듭한 점, 범행 장소와 각각의 장소에서의 유형력 행사 내용에 관하여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경위서

1. 진료비영수증, 엑스레이CD,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없다고 변소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한 동선은, C 구내 D은행 앞 법원 야외휴게소/주차장 경찰 순찰차 내 법원 정문 앞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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