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713』 피고인은 친형인 B과 합동하여, 2013.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 신발장의 신발 속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79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1. 하순 23: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체육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체육관 출입문 옆의 소화전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음료수, 맥주 캔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