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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재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6. 20. 공소사실에는 2013.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6. 20.의 오기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3.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 신발장의 신발 속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792,000원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블랙베리 휴대전화 1대, 담배 10갑, 삼성 노트북 PC1대, 필름카메라 1개, 14K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 Q, R, S,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이하 ‘순번 54’와 같이 약칭한다), 각 판결문 사본(순번 56, 58, 60, 61, 62)

1. 판시 상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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