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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0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25. 0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층 안내실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안내실 창문을 떼어 내고, B은 안내실 안으로 손을 뻗어 안내실 내에 보관 중인 위 모텔 F호 객실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25. 02:38경 피해자 G(여, 50세)과 피해자 H이 투숙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모텔 F호 객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헤어매직기 1개, 시가 미상의 아이쉐도우 2개, 아이쉐도우 브러쉬 1개, 리무버 1개, 팩트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등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CCTV영상 캡쳐 / 피해품 현장 회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동 방실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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