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손목에 차고 있던 319번 옷장 열쇠를 절취한 후, 그 열쇠로 319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3)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폰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회사 출입문 카드, 명함 7장, 상의 등 시가 합계 약 1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1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출입문 부근에 숨겨놓은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과 돼지저금통과 소쿠리(동전 약 30만 원이 들어 있었음), 달걀 29개, 맥주 약 6병, 소주 1병, 출입문 열쇠 등 시가 합계 약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시정되지 않은 옷장에 넣어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2)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