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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3.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9. 상고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3.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 신발장의 신발 속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792,000원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블랙베리 휴대전화 1대, 담배 10갑, 삼성 노트북 PC1대, 필름카메라 1개, 14K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상가 111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9. 16:00경 위 금은방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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