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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23 2015고단10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날짜미상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21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소화전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소화전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SONY HVR-Z7N 카메라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SONY NP-F970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40만 원 상당의 방송장비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기준의 참작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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