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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2 2014가단248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9.부터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3월과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로 350,000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5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 이외에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상호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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