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2. 3.경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사용대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 원고는 2015. 10. 5. 및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를 같은 달 15.까지 인도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아래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② 그 대차기간 중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C은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 간의 친분관계가 변동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