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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9 2015가단295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2. 3.경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사용대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 원고는 2015. 10. 5. 및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를 같은 달 15.까지 인도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아래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② 그 대차기간 중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C은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 간의 친분관계가 변동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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