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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37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교제 중이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3. 26.경 및 2018.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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