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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16 2016가단53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6.경 ‘비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의 부탁을 받은 원고의 부(父) 소외 D의 요청에 따라 D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6. 6.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늦어도 2016. 12.말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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