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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167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중순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차임 없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지 약 2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사용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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