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5 2017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내 명의로 경매 받아 놓았는데, 그 낙찰대금이 부족하다.

낙찰대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 명의를 피해자로 바꿔서 2012년 말까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전업 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경매를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8.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경매대금 및 경매 관련 세금 명목으로 합계 7,78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7,780만 원을 경매업무를 하는 E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7,780만 원을 E에게 속아 E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