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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0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수석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부동산 투자 컨설팅, 경매 입찰 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용인시 수지구 D 빌딩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 대리를 의뢰 받고 2016. 3. 26.부터 2016. 5. 17.까지 사이에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총 80,5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2016. 4. 19.부터 2016. 5. 30.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경매 입찰 보증금, 피해자 명의로 낙찰된 아파트에 대한 명도 비용 등으로 총 42,440,000원을 지출하여 2016. 5. 30. 경 최종적으로 38,060,000원을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위 회사 또는 개인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변제 확인서 (1,000 만 원)

1. 채무 변제 확인서 (2,853 만 원)

1. 거래 내역

1. 이체 내역

1. ㈜C 정회원 가입 신청서

1. F에 대한 경매 대리 낙찰 건 현황

1. ㈜C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 자의 경매업무를 대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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