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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5 2016고단1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644』 피고인은 2016. 11. 20. 05:0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에서 E 인 피해자 F가 문어 등 수산물 경매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만취하여 경매장 중간에 앉아서 " 야 이 십 할 놈들 아, 고기 내놔,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기는 경매가 끝나고 난 뒤에 판매 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중매인과 어민, 상인 등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앉은 채로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여 원을 꺼내

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 내가 돈 없나,

이 새끼들 아, 돈 여기 있다, 이 좆같은 놈들 아"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20:07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장사 똑바로 해라.

니는 내가 교도소에 다녀온 줄 알지.” 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 씹할 년 아,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미용실 영업, 양조장 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17:30 경 포항시 남구 I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에 대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J(26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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