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피고인의 조부를 통해 주택을 경락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6. 11. 경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경락 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 대구 서구 E에 있는 2 층 단독 주택’ 을 어르신 명의로 경락 받도록 진행하겠으니 우선 입찰 보증금으로 672만 원을 주십시오,
제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주택 경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주택을 경락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1. 주택 경매대금 명목으로 67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57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주택 경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상황에서 주택 경매 진행상황 및 그 이행을 재촉 받자, 과거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 F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C을 안심시키고 계속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