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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경락 받았으나 자금이 없고 은행권에서의 대출도 어려워 사채업자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경매 낙찰 금을 조달하였기에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로 D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을 재경매 받아 개 보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빌려 달라, 현재 대출 진행 중인데 며칠만 있으면 대출이 될 것 같다, 대출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2008. 8. 말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3. 피고인은 2008. 8. 말경 공소장에는 ‘2008. 9. 말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171 쪽 참조),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411호에서, 피해자에게 “D 개 보수 비용이 더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7~10 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4. 피고인은 2008. 9. 10. 제 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직원을 통해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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