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초 순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부동산 경매( 목적물 : 경기 이천시 G 외 4 필지 H 건물 304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해자 I과 부동산 경매 컨설팅 및 경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경매업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이 사건 부동산이 155,222,000원에 피해자에게 낙찰되자 2015. 1. 5. 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114,300,000원을 지급 받고 잔금 8,934,8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7. 경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K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L에게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6. 경 이천시 M에 있는 N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O 명의로 작성한 낙찰대금 완납 증명 신청서에 미리 준비한 “ 위 증명 합니다
201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원 주사보 P” 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법원 주사 보인” 이라고 기재된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날짜란에 ‘5’, ‘1’, ‘6’ 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법원 주사보 P 명 의의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자 Q의 항고 및 채무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하게 되자 2015. 4. 2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