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18.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7.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8. 16.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1.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