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07.15 2010고단3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0. 17. E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2. 초순 일자 불상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부지 내 공터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6. 밤경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 16:30경 구미시 F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9. 21:3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0. 밤경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14. 밤경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각각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A와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혼소송 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