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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191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30. 17: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3. 14: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30.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7. 16: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5. 21: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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