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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3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AQ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산 수영구 J아파트 20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해자 AQ에게 양도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

거나 피해자 AQ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E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CE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Q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 AR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AS에게 별도로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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