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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4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주식회사 BY(이하 ‘BY’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9. 21.경부터 ‘부동산 경매 물건 사전 조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경매자금을 받아 입금하라는 팀장의 지시로 사기 피해자 C를 만나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알고 돈을 받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제1 원심판결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 A에게 제1, 2 원심 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피고인 AN에게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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