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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6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2020고단93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2018고단1786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AQ으로부터 건네받아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은 930톤에 달하지 않고, 여기에는 다른 운반기사들이 투기한 양까지 포함되어 있다.

(2) 2020고단8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폐기물 중 일부를 운반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운반을 소개한 적이 있을 뿐, AY의 BF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이를 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Q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Q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판시 제1항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항 내지 30항 부분은 피고인 A이 폐기물을 운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운전기사에 의하여 운반된 것이다.

(2) 판시 제2, 3항 각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I에게 운반을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L를 위하여 C에 운반일을 부탁한 적이 있을 뿐, L에게 직접 폐기물 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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