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27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 쌍방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C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 C, K 등과 공모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조직적ㆍ계획적 측면 및 성매매 알선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던 K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그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범행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