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 피고인은 2014. 8. 말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구드래 공원 공중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C(2014. 11. 16. 사망)이 담배 종이에 말아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C으로부터 받은 다음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충남 부여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피해자 G(여, 55세)의 집에서 자주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23:4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도박한다는 것을 알고 D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고스톱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고, D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01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사진(피의자 A이 대마를 피운 장소 및 피의자 운행차량)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하여 약독마약 분석한 감정인 H 상대수사) [2015고단11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620호)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