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지상 C빌라 다가구주택 건물 1동의 건축주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도시지역인 충남 부여군 B 지상 위 건물 1동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면적 633.15㎡ 부분의 9가구를 27가구로 대수선하고, 연면적 14.4㎡의 발코니를 복도로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 647.55㎡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및 증축하였다.
[2015고단382]
2. 누구든지 건물 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단독정화조 40인용에서 73인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여 증대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4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여군수가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위반건축물현황, 현황사진, 평면도, 계고장, 건축물대장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법령 첨부 보고) [2015고단38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1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여군수가 작성한 하수도법 위반자 고발과 이에 첨부한 고발서, 진술서, 확인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 기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