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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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형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51에 있는 금강철물공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4. 5. 6. 14: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75에 있는 부여중앙성결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가. 2014.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왕로 151에 있는 금강철물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14: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일미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비로 75에 있는 부여중앙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