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7. 9. 21:5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부여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 I에게 “집에 갈 수가 없다. 병원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다.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유치장에 보내 주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D지구대에 설치된 물건을 부술 테니 공무집행방해로 교도소에 보내 달라. 내일 다시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지구대에 있는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컴퓨터를 부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위 D지구대 가운데 컴퓨터 쪽으로 다가가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야간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08]
2. 피고인은 2015. 9. 10. 08: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백제자동차 운전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상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9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