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6가단220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천 강화군 소재 C중학교 동창으로, 원고는 2011. 7. 18.부터 2014. 3. 7.까지 피고에게 15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146,000,000원 외에 2012. 5. 2.자 7,000,000원은 차용 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7,000,000원을 K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피고는 2011. 7. 28.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 피고 딸 D, E, F, 피고 남편 G 등의 계좌에서 원고, 원고 남편 H, 원고 친구 I, 원고 조카 J 등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별지 표 순번 116, 123, 125와 같이 1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39,000,000원 153,000,000원 - (3,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7,243,000원(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 제외시 93,243,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H에 대한 송금 부분(별지 표 순번 73, 77 피고는 위 부분 5,700,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피고에게 그 무렵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빌려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