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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7나79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6,000,000원, 원고가 2016. 3. 18.자 카드론(삼성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 카드론 대출이자 246,751원, 미지급 카드사용 대금 253,464원, 미지급 카드사용 할부금 100,000원, C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여 공제한 카드사용대금 700,000원, 원고가 피고의 임대목적물을 전차하면서 선납한 임차료 중 미사용분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 각 청구 중 원고가 2016. 3. 18.자 카드론(삼성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 카드론 대출이자 246,751원 중 139,379원, 미지급 카드사용 대금 253,464원, 미지급 카드사용 할부금 100,000원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2016. 3. 18.자 카드론(삼성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 카드론 대출이자 246,751원, 미지급 카드사용 대금 253,464원, 미지급 카드사용 할부금 10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6. 3. 18. 카드론(삼성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카드론 대출이자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3. 17.부터 2017. 2. 2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농협계자의 거래내역 중 원고와 삼성카드 사이의 입출금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6. 3. 18. 원고가 카드론(삼성카드)으로 대출받은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카드론대출금’이라 한다

) 중 9,000,000원(이하 ‘이 사건 2016. 3. 18.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을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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