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년경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3,900,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금원 중 순번 1, 2, 10 기재 각 금원과 8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금 112,6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그 중 금 29,75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C에게 입금한 금원 11,3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하였다가 2006. 1. 29.자 준비서면에서 C에게 입금한 금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표 8 기재 금원 19,300,000원은 원고가 D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06. 7. 14.자로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기한이자 7%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D은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답변서에서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1 기재 금원 중 순번 1, 2, 10 기재 각 금원과 8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금 112,600,000원은 차용하였고, 원고가 그 중 금 29,7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112,6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금액 및...